경기도, 사업비분담을 둘러싼 LH와 수원-화성시간 갈등 중재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하천정비 사업비 30억 중 하천 포함 면적이 작은 용인시는 제외하고, 수원시 3억원(10%), 화성시 3억원(10%), 한국토지주택공사 24억원(80%)을 부담하는 내용의 최종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화성시가 관련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우기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월천은 수원(44.4%), 화성(52.4%), 용인(3.2%)시에 걸친 경계하천으로, 용인 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정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지자체간 사업비 분담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번 최종 협약으로 사업시행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주관은 화성시가 하게 된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은 각각 지자체별로 행정절차를 거친 후,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일괄 승인 신청· 협의 후 각각 고시하도록 했다.
서천지구는 용인시 서천동, 농서동 일원 1,142천㎡규모로 지난해 5월부터 주민입주를 시작했다. 입주가 완료되면 4,424세대(12,387인)가 서천지구에 거주하게 된다.
신동복 경기도 택지계획과장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원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흔쾌히 받아들여 기쁘다”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택지계획과
택지개발팀
조진희
031-8008-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