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3만명, 11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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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11-13 12:00
서울--(뉴스와이어)--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금년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하여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함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가산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3.1.31.(목) 까지임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와 ‘중간예납 세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참고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불산가스 누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7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사항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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