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합동단속에는 국가지도선 5척 외 해경, 시·도지도선 18척이 참여 하였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중·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연안금지구역 침범조업 행위, 멸치 포획을 위해 경남, 부산, 울산근해에서 조업하는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침범행위 및 권현망어구 변형조업 행위, 연안통발 어선의 그물코 위반 등 이었다.
합동단속 기간중 적발된 건수는 총 15건 이었으며, 이중 국가지도선이 적발한 건수는 7건 이었다.
국가지도선에 의해 적발된 업종 및 건수는 연안통발어선의 그물코 위반 4건, 새우조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2건, 기선권현망어선의 금지구역 침범 1건이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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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 운용과 과장 김중견 / 지도담당 정홍화. 051-41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