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서두르세요
- 2013년부터 등록제…연내 등록 후 GPS단말기 장착해야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사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진 수준의 가축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자문·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연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은 가축 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도축장·집유장·사료 제조장·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이나 부화장·계란집하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등이다.
등록 대상 차량 중 가축 운반·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그 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을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된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이용에 따른 비용은 올해까지는 100% 지원되며 2013년부터는 월 통신료(9천900원)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며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해 결국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 차량은 연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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