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황
2005. 상반기중 당행의 화폐교환 창구를 통하여 교환된 소손권*은 485.8백만원(3,4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으로 12.6% 증가하였으나 건수기준으로는 6.5% 감소
* 불에 타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탄화하거나 침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
1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은 141천원으로 전년동기 (117천원)대비 20.5% 증가
Ⅱ. 권종별 교환실적
2005. 상반기중 10,000원권의 소손권 교환실적은 466.1백만원(2,20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건수기준은 △5.7%)
전체 교환실적중 10,000원권이 차지하는 비중(금액기준)은 95.9%로 전년동기에 비해 0.7%p 상승
5,000원권 및 1,000원권의 소손권 교환실적은 각각 7.1백만원 및 12.5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9.0%, 2.3% 감소
5,000원권 및 1,000원권의 교환금액 비중은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0.3%p 및 0.4%p 하락
III. 소손사유별 교환실적
2005. 상반기중 화재 및 부주의 등으로 불에 탄 화폐를 교환해준 실적은 224.0백만원(1,301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실적의 46.1%(건수기준 37.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음
그밖의 소손사유로는
ㅇ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26.9백만원 (비중: 26.1%, 건수: 529)
ㅇ 장판밑 눌림이 73.7백만원 (비중: 15.2%, 건수: 754)
ㅇ 기름·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 19.3백만원 (비중: 4.0%, 건수: 79) 등임
Ⅳ. 훼손된 돈 취급시 유의사항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 주고 있음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돈의 교환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함
탄 돈상태의 원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
한편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도 받으면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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