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보건소에서 판매
울산시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11월 15일부터 24시 편의점, 보건진료소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된다고 밝혔다.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감기약 2종(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소화제 4종(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로스정), 해열·진통제 5종(어리이용타이레놀정 90㎎, 타이레놀정 160㎎, 타이레놀정 500㎎,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100㎖, 어린이부루펜시럽 80㎖), 파스 2종(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스) 등 총 13종이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214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로 총 225개소.
구·군별로는 중구 22개소, 남구 54개소, 동구 48개소 등 24시 편의점이며, 북구는 편의점 29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울주군은 편의점 61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 등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판매 를 감안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만12세 미만 어린이 의약품 판매금지, 1인 1회분 판매, 주의사항 게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준수 당부 등의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판매업소에 대해 반드시 위해(危害) 의약품판매 차단시스템(POS-Point Of Sale)을 설치하도록 하여 부정의약품 판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1회분 단위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휴일이나 밤에 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w.go.kr) 또는 울산시 보건위생과(☎229-3533),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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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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