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면 특정은행과 연계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연장하며 한도를 조절해준다”면서 수수료(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이라고 함)를 송금해달라고 유혹하는 사기행각이다.
이 같은 사기수법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예탁자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면서 예탁결제원을 사칭한 사기행위로 의심될 때는 예탁결제원에 문의하거나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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