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4건 공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전액 감면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4건의 자치법규(조례 1, 규칙 3)를 오는 15일자로 공포한다.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급자와 보장시설에 대해 신설 급수공사 등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전액 감면토록 했다.

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중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등이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11월 15일자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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