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금고 지정 이달말 결정

- 11.21(수) ∼ 22(목)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 접수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도금고 약정기간이 2012.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11.6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와 11.12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 사전설명회를 마치고, 11.21~22(2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말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며 약정기간은 3년(2013.1.1.~2015.12.31.) 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도금고 지정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 제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한다.

이중 제1금고는 일반회계 3조 9,461억원, 2금고는 4개특별회계 6,678억원과 13개기금 3,142억원의 예산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금고지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도정정보란에 전라북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예산서가 게재되어 있어 상시 관련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전라북도는 밝혔다.

향후 금고지정 추진일정은 11.22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신청서를 접수받고, 교수·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2인이내로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말까지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도금고를 지정한후 12월중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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