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분쟁 맞춤형 지원 본격 가동

‑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개소, ‘평시-경고-대응’ 단계별 지원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호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는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월 16일(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지난 9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동 대응센터는 기업 직면한 지재권 분쟁상황에 따라 ‘평시 - 경고 - 대응’의 3단계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징후가 없는 △평시단계에서는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국가별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분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업에 분쟁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고단계에서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와 기업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분쟁상담을 지원하거나 소송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분쟁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대응단계에서는 경고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지재권 분쟁에서 우리기업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대리인 선임할 수 있도록 해외 대리인 정보 DB를 구축하고 분쟁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총괄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다”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분쟁에 스스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관련 문의는 직접 방문(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센터 6F)하거나, 전화(02-2183-5800)를 통해 가능하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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