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취약 초등학교 50곳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주변 환경이 열악한 안전취약 초등학교나 학생 수가 과다한 초등학교 약 50개교에 학교보안관을 1명씩 추가 배치한다.

서울시는 일부 초등학교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보안관 추가배치를 희망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목)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현재 556개 국·공립초등학교에 2명씩 총 1,112명이 배치돼 아침부터 저녁 (07:30~ 21시)까지 2교대 근무를 통해 외부인 출입통제, 학생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초등학교 안전 확보활동을 수행해 학교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관계자 92%가 만족하고 학부모 73%가 학교보안관이 학교안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장 요청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안전취약·학생 수 과다한 50곳에 1명씩 늘려>

서울시는 학생안전강화학교 125개교와 학생 수가 1,500명 이상인 학교 3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 추가배치에 대한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약 50개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체육시간, 휴게시간 등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취약시간대에 집중근무를 실시해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학사건물이 많고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교내순찰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연1회→2회로 강화, 일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도 추진>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교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1회만 실시하던 성범죄 경력조회를 2회로 확대하고, 채용조건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근무기간 중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조회를 추가 실시해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협의해 관련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 배치 등>)개정 등을 통해 일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보안관들의 근무태도를 강화하고, 학생들과의 소통, 아동 성보호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보안관실 CCTV모니터 연말까지 235곳 추가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또, 학교보안관실에서 교내에 설치된 CCTV를 바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올 연말까지 235개교 학교보안관실에 CCTV모니터를 추가 설치한다.

교내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주간에는 교무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이뤄졌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어려워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미희망 학교 63개교에 대해서도 추가설치를 독려해 모든 학교보안관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돕고 있는 ‘워킹스쿨버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보안관과 학교전담경찰간 구축된 Hot-line의 활용도를 높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학교보안관 추가배치를 통해 외부인 침입 등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했던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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