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수 부족분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기 위해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12. 10. 20 ~ 11. 30)을 실시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징수 기간은 부동산 경기 침체등으로 전반적인 징수여건이 매우 불리한 환경이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및 자주재원 확충측면에서 체납 지방세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2012년 10월말 현재 전라북도 도세 부과액은 6,094억원이고, 징수액은 5,889억원으로서 체납액은 190억원의 규모로 징수율 96.6%라는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금번 특별기간 중에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점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독려 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지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금번 특별징수 기간동안의 징수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체납 정리 추진단 구성·운영 및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

도와 시·군은 부단체장을 총괄 단장으로 ‘체납정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하여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②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 행정상 제제 및 체납세 징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와 더불어 압류재산 공매,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도 압류매각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임

③ 자동차(대포차 등)세 체납액 일제 정리

지방세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일제정리를 위하여 대포차량 실제 소유자를 추적, 대포자량의위법성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진하여 인도하도록 유도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할 것이며, 대형 아파트 단지 및 백화점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일제히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조계윤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수 부족분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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