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례 통상협의 결과

서울--(뉴스와이어)--한·미간 통상현안 점검을 위한 국장급 정례 통상협의가 2012.11.14(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협의에는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및 브라이언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관계기관 담당자 약 20여 명이 참석

한·미 양측은 2012년 6월 통상협의 개최 이후 양국간 현안(SPS, 보조금, 분쟁광물, IT, 자동차 등)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현재 양국에서 진행중인 각종 통상관련 규정의 제·개정 동향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였다.

금번 통상협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아래사항에 대해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 (SPS) 우리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한 미국 법령 정비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굴 수출 재개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

나. (보조금) 미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보조금 지급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 관행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

다. (분쟁광물) 분쟁광물규제(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제1502조) 세부시행령 관련 우리 기업(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부품 등 분야)의 우려를 전달하고, 세부기준 마련시 우리나라 등 주요국과의 협의를 요청

미측은 아래와 같이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 (IT)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업자 등록 관련, PG업자가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
- 온라인 지도 서비스 관련, 정밀지도정보의 해외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

나. (자동차) 안전기준, 환경기준 등에 대한 신규제도 동향 문의

우리측은, 미 당국의 반덤핑 조사(예: 세탁기) 등의 사례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국내 여론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양국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중요함을 미측에 강조하였다.

‘한·미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2~3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동 협의체는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북미EU통상과
02-2100-768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