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재원)는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년간의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재 활동 중인 국민법제관을 대상으로 국민법제관 제도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제2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인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과 ‘전자문서 시대에 맞는 법제개선’에 대해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제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현장 경험과 이론적·실무적 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되었다.

워크숍에서는 ‘국민법제관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종성 한국물류산업발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선용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김귀자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관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및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자문서 시대에 맞는 법제개선’에 대해서는 이중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기획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및 안세기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전자문서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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