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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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2-11-16 09:27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관허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상당구는 지난 10월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73명에게 관허사업제한 요구 전 일제히 예고문을 발송해 이 중 15명을 대상으로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7명은 생계형 체납자로 분납 중에 있으며, 나머지 51명에 대해 이번에 인허가 기관 및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토록 요구했다.

이번 관허사업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 28개 업종, 51개 허가건수로 인허가부서에서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흥덕구도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129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납부기한을 준 후 납부를 미이행한 체납자에 대하여 11월 말에 인·허가부서로 사업의 취소 등 제한을 요구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흥덕구가 이번에 예고한 관허사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 18개 업종으로 인허가부서에 제한요구를 하면 처분 통지와 의견 청문을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일시적인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서민 등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에 제한요구를 유예하여 경제력 회복의 기회를 주고,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 체납사업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방침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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