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

- 30만원, 60일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추진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 후 체납된 과태료는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10만9227건에 222억8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 검사 지연, 등록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만9836건 38억60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8만9391건 183억4800만원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2011년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이후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고질 체납자의 경우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에 들어간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10월부터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태료 징수반 전용 차량 1대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과태료 징수반 4개팀 8명을 편성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납부를 미루거나 일정 차령에 도달한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차하는 등 납부율이 매우 낮아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차량세무담당은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지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시 첫 달 5%의 가산금을 포함해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
043-200-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