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자상거래 참가자 확대, 가격 모니터링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참가자 확대 및 수입석유제품의 관세등의 혜택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12.11.19(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현재 석유판매업자(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중 참여가 제한되었던 일반판매소*도 석유전자상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경유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점의 가입요건을 완화

* ‘일반판매소’란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방법으로 직접 판매하는 자

2만리터 이상의 경유 저장탱크를 보유하면서 석유사업자로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일반판매소의 참가를 허용

현행 참여가 제한되었던 석유사업자 등록후 1년 미만인 대리점이 타사업에 의한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참가를 허용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주유소의 판매수익률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가능한 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함

* 수입 인센티브 : 할당관세율(0%)적용, 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매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가격으로 수입석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판매자료의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

수입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의 판매 수익이 전국 및 지역 주유소의 평균 수익보다 높은지를 평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적게 돌려 준 주유소에 대해 매매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석유제품의 온도변화에 따라 부피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도자에게 출하증빙서류에 석유제품의 출하온도를 명기토록 하여 온도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국내정유 4사가 상표권 없이 공동 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의 상장 근거를 마련하여 정유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동안 미공개한 협의상대거래의 종목별 시세(시가,고가,저가,종가)를 장종료후 공개하여 가격 투명성을 제고함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안정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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