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수요자 교육 실시

광주--(뉴스와이어)--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일반인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1시부터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2층)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로운 경제활동의 대안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도입을 위한 협동조합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고 1월 26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올해 말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를 주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의의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국내외 우수모델을 소개하며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도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6월에 협동조합법 민관합동 설명회, 10월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외부용역사업을 통해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법 시행에 맞춰 앞으로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업무지침이 고시되면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법규 해설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협동조합 스쿨과 포럼을 운영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우호적인 경제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과 공동 소유, 1인 1표, 배당 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기존의 법제(상법과 민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서민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달리 5인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사회영역에서 시도에 신고와 설립등기 만을 거쳐 법인격을 부여받고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요자 교육에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등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유용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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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관실
사무관 박 정 환
062)6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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