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은 건전지, 가정용 압력냄비, 물놀이기구, 이륜 자전거, 헬스기구 등 모두 39종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5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중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유모차 등 아동용품 7개 품목 200개 제품을 수거 조사한 결과, 76개 제품(38%)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안전검사 미필 공산품의 유통 증가가 확인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 수입한 자 또는 안전검사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수거 후 파기처분 된다.
단속 방법 및 사항은 ▲홈쇼핑 방송및 카탈로그 모니터링, ▲ 인터넷쇼핑몰 화면 탐색 통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안전검사 현황 조사 ▲ 상품 구입을 통한 안전검사기준 준수여부 확인(안전검사기준상의 표시 위반사항 집중 점검) 등이다.
기표원의 조사 결과, 어린이용 공산품의 경우 수입제품은 절반 가량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수입제품의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표원은 이번 집중 단속과 관련,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한국소비자보호원 13층 세미나실에서 주요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 실효를 거두기 위해 단속 개시일은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이 계속 된다. 기표원은 이번에 실시되는 온라인쇼핑몰 단속결과를 분석, 홈쇼핑 방송, 제품카탈로그 및 인터넷쇼핑몰의 화면상에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 여부 표기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검' 마크의 홍보에 치중키로 했다.
<온라인쇼핑업체 현황>
온라인 쇼핑업체수는 ‘04년말 3,490여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거래 규모도 연간 7조8천억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 1%이상을 차지하여 주요한 업종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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