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군·구 및 인천시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자 회의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은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구에서 동물보호 센터를 지정할 때에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시에서 2010년부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관내 동물병원을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애완견 동물등록제가 2013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우리시의 경우 도서·농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동물등록제 실시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인천시는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과 인도적 보호를 위하여 인천시 동물보호센터를 총사업비 2,511백만원을 들여 2014~2016년에 걸쳐 현대식 시설로 단계적 건립할 계획으로 인천시 서구 백석동 210번지 공유지 3,009m2를 동물보호센터 부지의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이번 조례개정과 함께 애완견 동물등록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유실· 유기동물 마릿수를 줄이고 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추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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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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