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외버스·전세버스 등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따라 오는 24일부터 실시
- 미 이행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과태료 처분
울산시는 국토해양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탑승자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띠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운전종사자가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자,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됐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전종사자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및 관내 22개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행에 앞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조기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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