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행자 보호구역(일명 Green Zone) 운영 추진

뉴스 제공
경찰청
2004-08-17 10:29
서울--(뉴스와이어)--경찰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지역 등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키로 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반 시설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구역’을 일명 ‘Green Zone’으로 명명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녹색은 평화나 안전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유럽에서는 교통정책의 대상을 차량에서 인간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녹색교통(정책)으로 불리우고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용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일명 「Green Zone」으로 명명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유럽지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주거환경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을 지정, 교통량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 및 속도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1981년에 Community Zone(공공안전지역)을 설정·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장애인, 노약자, 주거밀집지역 등 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키로 하였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 하였다

‘보행자 보호구역’ 추진을 위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노약자·장애인 시설이 밀집된 곳 또는 주 이동로의 일정구역(구간) 및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나 주거밀집지역 등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施設主(양로원, 장애시설 등)등과 협의하여 ‘보행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제반시설을 개선하여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거나 최고속도를 30km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방청별로 1~2개 구역을 선정하여 6개월간의 설치기간과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설개선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표지판을 이용하여 「보행자 보호구역(Green Zone)」임을 표시하고

통행차단 시설, 보·차도 분리시설 등으로 교통량을 줄이고 과속방지턱 등 속도를 감속하는 시설물 및 환경에 적합한 제반 시설물을 보강 설치하는 등 교통평온화(Traffic Calming)기법을 적용하여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교통평온화(Traffic Calming)기법
1980년대 이후 영국·독일·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지역교통관리의 새로운 기법으로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보행공간 침해 등 각종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보호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전하였으며 주로 ‘교통량 억제’ 또는 ‘속도감소’ 기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경찰청에서는 이번 ‘보행자 보호구역’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여 인간중심의 교통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활기찬 삶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자치단체,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 등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기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