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제42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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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11-20 12:00
서울--(뉴스와이어)--이현동 국세청장은 2012.11.19(월)에서 11.22(목)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42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에 우리 국세청의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음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에 세정 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각국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0년에 발족되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번 SGATAR회의에서는 ① 대납세자 관리, ② 상호합의, ③ 조세범칙조사, ④ 직원 멘토링 전략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며 이현동 청장은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및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엄정 대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 강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 청의 세정 운영에 대해 발표함

또한, 이현동 청장은 동 회의 기간을 활용하여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정보교환, 상호합의 활성화,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

한편, 16개 스가타 회원국 대표들은 2013년 제43차 스가타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음

<참고>
아시아지역 국세청장 회의 개요(SGATAR :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발족 및 개최방법 : 1970년, 매년 회원국 순번 개최

회원 : 아시아지역 16개국(지역) 국세청
-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몽골
- 발족 당시 10개국이었으며 한국은 ’81년 11차 일본 동경회의에서 가입
- 옵저버 회원국 : 인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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