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이번 정년연장의 배경은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개선 방안(국무총리실, ‘12.10.19)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퇴직예정인 2명, 내년 3명 등 현재 근무 중인 264명의 정년이 5년 연장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11월 5일자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정원을 30명 증원하고 수시 무기계약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 등 총 36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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