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몰, “창업계가 바라본 안철수의 자영업자 보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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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BUSINESS
2012-11-21 09:18
서울--(뉴스와이어)--안철수 대선 후보의 실천공약이 담긴 ‘안철수의 약속’이 지난 11일 발표된 가운데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변화 정책을 담고 있어 창업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171개 정책 약속 및 850여 개의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에서 안 후보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근절 ▲창업위주 정책 탈피 ▲전업·전직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임대료조정위원회는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임대료 조정 기구로서, 임대료를 둘러싸고 분쟁이 났을 때 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마칠 때까지는 세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다.

또 부가세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창업몰(www.changupmall.com) 백종현 팀장은 “현재에도 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은 이 법률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실효성이 부족해 임대료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임차인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가칭)’가맹점 연합회’를 프랜차이즈 별로 설립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테리어 교체, 설비 및 자재의 가격인상등 가맹점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본사와 가맹점 연합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며, 본부와 가맹점 간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창업전문가 그룹 MK비즈니스(엠케이비즈니스)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본사와 공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탄탄한 본사를 만나야 가맹점주가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중소 가맹 본사가 무너지지 않고 정립할 수 있는 환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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