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중앙점검반 현장 전진배치
각 권역별로 1개 점검반(반장 1인 포함 7명)씩 총28명이 투입되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대책 지도·점검, 피해목 반출단속 및 항공예찰 활동을 벌이게 될 점검반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대책을 강화시키고 산주에 대한 방제명령과 피해목 반출에 대한 엄격한 현장 법적용을 위해 사전점검과 제반준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부산, 경남권의 점검반장은 부산시청과 경남환경연구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점검반을 지휘하며, 특히 항공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목에 대한 조기발견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중앙점검반의 파견에 앞서 지난 7월초부터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방제대책, 예찰요령, 피해목 단속에 관한 내용을 중점 교육해왔다.
한편 오는 9월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연관부처와도 인력지원, 도로상 피해목 단속, 국립공원 방제 등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해 광범위한 방제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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