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 개시

- 사이버 불법물품 판매자 정보 제공을 통한 피해 방지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사이버 상에서 거래되는 불법물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상품과 밀수입 불법식품 등 안전 위해 물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는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바른누리 지킴e’란 불법물품이 없는 깨끗하고 바른 인터넷 세상을 지킨다는 뜻으로, 2012년 11월 21일부터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www. customs.go.kr/cybercab)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 불법 거래 피해 예방 서비스이다.

‘바른누리 지킴e’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①판매자의 전화번호 또는 물품대금 입금계좌번호를 조회하여, 관세청에 불법물품 판매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경우 ‘OOOO 판매로 신고된 번호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거래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②관세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의 목록을 제공하여, 동일 사이트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 차단된 사이트도 IP 변경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것처럼 가장함

③또한, 관세청의 주요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 사례와 온라인 물품 거래시 유의사항을 공지하여 소비자들이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통해 한 사람의 신고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불법거래 정보 제공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 불법거래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오픈마켓과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 위젯을 제작·배포하여 국민들이 ‘바른누리 지킴e’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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