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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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2012-11-21 17:49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100%정리 총력 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기호 제1부시장은 21일 오후 3시 11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논의했다.

2012년 세외수입은 10월 말 현재 2007억1600만원 부과해 1935억3000만원을 징수해 96.4% 징수율을 거뒀으나 지방경제의 어려움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고회를 통한 정보교환, 징수기법 활용 등 업무연찬장으로 활용하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사항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시민화합과 균형발전 시책사업 추진에 재원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기동팀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7월 6일부터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해 나갈 방침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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