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 수원지 댐 상류지역 등 생활쓰레기 수거지역 확대
- 11월 26일부터 상수도 수원지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도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제외 지역을 기존 136개 마을(10,882세대)에서 12개 마을(1,220세대)로 대폭 축소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제외 지역은 온산읍 화산 거남, 언양읍 반연, 대곡, 온양읍 내고산, 중고산, 내광, 귀지, 범서읍 욱곡, 청량면 청송, 두서면 대정, 외와 등 12개 마을이다.
수거 제외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발생할 경우 퇴비화 등으로 자가 처리하면 된다.
반면, 수거 지역은 쓰레기 등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울주군 지역의 수거 제외 지역 축소 시행으로 농촌마을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는 울주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26일부터 상수도 수원지인 대곡댐 상류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불법소각 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고 100만 원(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00만 원, 기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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