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몰, 대형커피전문점 500m 거리 제한에 따른 커피업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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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BUSINESS
2012-11-22 13:10
서울--(뉴스와이어)--제과·제빵, 치킨·피자에 이어 대형커피전문점에도 출점 거리에 제한을 둠에 따라 커피업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발표된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상위 5개 브랜드가 기존 가맹점의 500m 안에 새 매장을 낼 수 없게 된다. 가맹점을 리뉴얼 할 경우에는 본사가 공사비의 20~40%를 지원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커피사업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5곳이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 가량 늘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주기는 제빵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정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도급금액 등 협력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계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감리비(3.3m²당 20만∼50만 원)도 타 업계 수준(3.3m²당 10만∼15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 외에 잦은 대금 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물품대금 정산은 월 1, 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대금 정산 기간을 고려해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정산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해 창업몰(www.changupmall.com) 최주안 팀장은 “출점 거리 제한이 적용되면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점 경영난이 점차 줄어들고 매출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업종이 여전히 커피전문점이라는 점에서 신규 매장 창업이 아닌 양도양수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중소형 커피브랜드 창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양도양수의 경우 매장이 경쟁력을 잃어 가맹점주가 자의로 경영권을 양도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장 권리금만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중소형 커피 브랜드는 국내 커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격과 품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급성장하는 추세여서, 커피창업을 지향하는 창업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도 평가된다.

공정위는 커피 이외에도 올해 안으로 편의점 업종의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며, 점차 외식업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 517-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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