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절차법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출범
- 2012.7.18일자로 전면 시행된 통상절차법은 제21조에서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자문기구로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무화
금번 회의에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중 FTA 협상 추진동향,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 추진계획,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추진동향 등 통상절차법 적용대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통상절차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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