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혼입, 풍선껌 유통·판매 금지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화성시 소재 ‘웰푸드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호루라기 풍선껌(유통기한: ’14.5.1)’에서 발견된 금속(철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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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