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소유자의 청구 권한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12. 9. 4. 국회제출)이 ’13.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는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뿐만 아니라 건설회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집합건물의 주요 부분(보, 바닥 및 지붕 등)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소유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집합건물의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부과 등을 협의하는 입주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살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 집합건물을 분양하는 회사는 “관리규약안”을 수분양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는데, 법무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집합건물 수리, 관리비 산정, 주차장 사용 등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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