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2012. 11. 22.(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하 ‘협약’) 가입 과정에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83. 12. 1. 발효된 협약, 미국·영국·독일 등 88개국 가입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함에 따라(2010년 기준 국제결혼율 10.8%), 향후 협약 적용 가능한 사건 발생 빈발 예상되고, 미국에서도 내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아동탈취분쟁이 10여건 있는 등 협약 가입 필요성 증가

□ 법률안의 주요 내용

〇 중앙당국을 지정하여 협약 적용 사건의 행정지원 총괄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어 아동 소재 탐지,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아동이 소재한 체약국 중앙당국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 전달 등 행정지원 전반 담당

〇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절차 확립
- 재판의 관할, 아동 반환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 재판 지연시 법원의 지연이유 고지 등 규정

그동안, 국제결혼 파탄 후에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한 경우에도, 아동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음

본 법률 제정안이 시행되면(위 협약의 국내 발효일로부터 시행), 체약국 중앙당국간 공조로, 일방 배우자가 체약국으로 무단으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발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본 협약에 기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체약국 법원에서 신속하게 아동 반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아동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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