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높인다

- 서울시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내 마련해 '13년부터 시행

- 전문성 향상 위해 분과위원회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최소 3인 이상 위원 위촉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보존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지정·심의하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서울시 무형문화재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서울시 무형문화재는 현재까지 총 42개 종목 지정됐으며, 48명의 보유자가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분과위원회 심의시 분야별 전문가 최소 3인 이상 위원 위촉 ▴조사·심의 위원 분리 ▴조사지표 항목 및 배점제도 도입 ▴매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계획 수립 및 정기 공모제 도입이다.

현재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는 ①신청 ②조사여부 검토 ③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의 조사 및 검토 ④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지정가치 여부 사전 검토 ⑤지정가치 있는 경우 30일 이상 심의예고 ⑥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이 이뤄지게 된다.

<분과위원회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로 최소 3인 이상 위원 위촉, 전문성 향상>

첫째,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시 1명 정도였던 분야별 전문가를 최소 3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 정수를 늘리거나 비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인다.

그동안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는 그 분야가 음악, 민속, 무용, 공예, 의식, 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수가 11명으로 한정돼 있어 각 분야에 1명의 전문가 위원 위촉이 불가피해 특정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된 위원 정수 범위(50명)내에서 5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수를 배정(8~11명)해 해당 전문가를 위촉,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위원 정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를 대폭 확충해 사실상 1인의 의견에 따라 무형문화재 지정 등 심의업무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무형문화재 인정 시 조사와 심의 위원 기능 분리로 심의 절차의 공정성 확보>

둘째,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시 문화재위원은 심의 전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조사와 심의 기능 분리를 통해 서면 및 현장조사시에는 전문위원, 관계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문화재위원은 심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규정상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분야별로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문화재위원이 조사와 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왔다.

<서면 및 현장조사 시 조사지표 항목 및 배점제도 도입으로 객관성 제고>

셋째, 서면 및 현장조사시 조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배제될 수 있도록 세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배점제도를 도입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최대한 높인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신청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 시 해당 신청종목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향토성과 신청자의 기량, 전승계보, 전승활동, 전승환경, 전승의지 등 항목에 따라 조사해왔으나,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어 조사위원의 재량 및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왔다.

<매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계획 수립하고 정기 공모제 도입>

넷째, 매년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계획을 수립·공지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보유자 인정)은 무형문화재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시로 심의를 진행해 무형문화재 지정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갈등이 제기 되는 등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안석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그동안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구성과 심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일부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공정한 심의를 거쳐 발굴하고,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계승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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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장
한병연
02-217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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