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1단계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수산물 시장 및 대형유통업소 등에 대해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였고, 2단계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농림수산식품부 및 명예감시원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주요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소와 대형음식점을 점검하고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 원, 2차 품목별 60만 원, 3차 품목별 10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김장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김장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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