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평화상’은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조례’(‘93.9.7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증진, 노사분규 예방,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와 기업인을 매년 발굴·포상하여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2회 138명(근로자 75, 기업인 61, 공로 2)에게 수여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
△포상대상 범위 확대
- 당초 : 모범근로자, 중소기업인
- 개정 : 모범근로자, 기업인
△포상종목의 등급 개편
- 당초 :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
- 개정 : 산업평화상, 산업평화 공로상으로 구분
△산업평화 공로상의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지정(신설)
- 노동단체 대표, 기업관련단체 대표,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심사위원회 관련규정 정비
- 당 초 : 행정관리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진흥국장 및 시의회·학계(대학교수급이상)
·언론계(부장급이상)·기업인·노동단체 대표 각 약간명
- 개 정 : 노동단체 및 기업관련단체 구성원, 시 소속 및 노동관서의 공무원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장(노동정책과☏888- 2781)에게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공보관실 051-888-2126 제공부서노동정책과담 당이 명 성888-2111~5전 화888-2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