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산업평화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와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산업평화상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산업평화상 포상조례 개정안’을 오늘(7.20)자 부산시보 등에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평화상’은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조례’(‘93.9.7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증진, 노사분규 예방,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와 기업인을 매년 발굴·포상하여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2회 138명(근로자 75, 기업인 61, 공로 2)에게 수여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
△포상대상 범위 확대
- 당초 : 모범근로자, 중소기업인
- 개정 : 모범근로자, 기업인
△포상종목의 등급 개편
- 당초 :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
- 개정 : 산업평화상, 산업평화 공로상으로 구분
△산업평화 공로상의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지정(신설)
- 노동단체 대표, 기업관련단체 대표,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심사위원회 관련규정 정비
- 당 초 : 행정관리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진흥국장 및 시의회·학계(대학교수급이상)
·언론계(부장급이상)·기업인·노동단체 대표 각 약간명
- 개 정 : 노동단체 및 기업관련단체 구성원, 시 소속 및 노동관서의 공무원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장(노동정책과☏888- 2781)에게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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