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부서 관리자 교육 실시

2012-11-26 13:02
서울--(뉴스와이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문숙경, www.kigepe.or.kr)에서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담당부서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78개 기관 152명을 총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원년으로 2004년 이후 실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대상과제 확대와 기관참여도 제고 등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까지 성인지 예산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바 담당부서 관리자 교육을 통하여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하는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다른 조건과 특성, 경험을 고려하여 그 혜택을 고르게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도구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확대와 내실화를 위하여 본원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개정 법령 및 중장기계획(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담당자 과정, 사업담당자 과정 및 성인지 예·결산 담당자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은 관리자가 제도실시에 관심을 가질 때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므로 관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에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와 성인지 예산 담당부서의 4, 5급 관리자 교육은 관리자의 기관내 영향력을 감안할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요한 담당부서 관리자를 별도로 교육함으로써 제도안착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사례 등 대상 사업별 분석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튜터링 및 종합토론을 실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할 계획이다.

* 추가 문의 : 교육부 전유민 대리 (☎ 02-3156-616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상 속 성평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양성, 그리고 대국민 의식 문화 확산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ge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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