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정비과제 226건 국무회의 보고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재원)는 2012년 11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226건을 보고하고 법령 소관 부처에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였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제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생활,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을 발굴해 정비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령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에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 60건, 합헌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131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정비 과제 35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력 저하, 신체 불균형에 시달리고 음란물·게임 등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2013년 중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학교건강검사의 항목으로 추가해 조사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폰 보유 비율(‘12. 9. 경기교육청 조사결과) : 초등학생(47.6%), 중학생(75.9%), 고교생(77.2%)

(사례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 수입인지나 현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수단이 보편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에 대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하였다.

(사례 3) 도시공원 관련 법령에 방범카메라(CCTV) 배치, 가로등의 밝기, 벤치 및 수목의 간격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도시공원이 범죄 발생에 취약한 점이 있다.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2012년 12월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시설 안전기준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서울지역 공원 중 CCTV가 한 대라도 설치된 곳은 33%,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10%에 불과함.

(사례 4)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오류를 정정하여 알려주는 경우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이 보편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문서작업 등으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2013년 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행정입법의 양적 팽창에 따른 법령의 위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일선에서 업무기준으로 작용하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가14, 2009. 7. 30.)이 있은 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법령이 일부 있어 이를 정비하기로 하였다(‘최저임금법’ 등 15개 법률).

(사례 2) 각종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부과요건, 산정기준 등 부과기준이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되어 있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

(사례 3) 과태료의 부과권자나 감경·면제기준은 행정제재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정해야 할 사항이나,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에 법령정비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제처 법제관들이 법령 소관 부처에 직접 나가 법령심사, 입안상담 등을 해주는 법제지원센터, 훈령·예규 등을 입안할 때부터 내용, 형식 등에 대해 조언해 주는 행정규칙 클리닉 제도 등을 통해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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