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
○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배출 사업장
○ 배출가스 발생 자동차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 점검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사항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등 이행여부
□ 점검결과
▷ 6월중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64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주요 적발·조치 사례로는 69건으로 33건은 고발 조치하였음.
o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 고발및폐쇄명령(사용중지) ⇒ 28개소
o 대 기 방 지 시 설 비 정 상 운 영 : 고 발 및 조업정지 ⇒ 2개소
o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사업장 : 개 선 명 령⇒ 10개소
o 비 산 먼 지 억 제 시 설 조 치 기 준 미 흡 : 개 선 명 령⇒ 3개소
o 배출시설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 경 고 및 과 태 료⇒ 23개소
o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공공수역 유류 유출 : 고발 , 조치이행명령 ⇒ 3개소
※ 과태료 부과 : 23건 780천원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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