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부·양주시, 신천 맑은 물 만들기 협약(MOU) 체결

수원--(뉴스와이어)--노후한 섬유염색과 피혁, 도금공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신음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신천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환경부, 양주시가 힘을 모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유영숙 환경부 장관, 현삼식 양주시장, 기업체 대표는 27일 오후 2시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신천 맑은 물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오는 12월 양주와 동두천 등 임진강 유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고시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일대에 착공 예정인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공장들이 이전할 경우 임진강 고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불법으로 운영되는 신천 일대 공장을 집적화해 첨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폐수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은남산업단지내로 폐수를 집적화하면 폐수 관리도 쉽고, 처리 효율성도 높아진다”라며 “여기에 은남산업단지내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면 산업단지외 새로운 오염원 증가를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은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유기물 이외에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시켰으며,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청정지역 기준보다 강화된 60%수준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현행 대비 25%(17,246kg/년 → 12,935kg/년)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일반오염물질은 청정기준을 적용해 BOD는 58%(250,425kg/년 → 104,550kg/년), 총인은 82%(24,863kg/년 → 4,374kg/년)를 저감시켜 신천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후에도 입주를 하지 않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합동단속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무허가 염색공장의 난립으로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일대에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이 일대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주시 신천은 임진강의 최대 지천인 한탄강의 지천으로 양주시 백석읍에서 발원해 연천군 청산면에서 한탄강으로 흘러든다. 1970년대까지 각종 물고기가 뛰놀던 깨끗한 하천이었으나 1980년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서울에 있던 소규모 영세 폐수배출업체가 양주시로 집단 이주하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다.

1996년 정부가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고시를 제정하면서 수질이 대폭 개선됐지만 신천 곳곳에 위치한 영세하고 노후한 섬유염색과 피혁·도금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로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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