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포천지역 규제개혁간담회’ 가져
포천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창고시설 부족으로 제품 보존 및 관리에 애로가 많은 실정에서 공장이 입지한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대지면적의 60%로 제한되어 있어 공장증설이 힘든 상황”이라며 “창고시설의 신축 및 추가건설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내 양문염색단지의 경우 방류수 처리기준이 청정지역 기준에 비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동종의 타 산업단지와 차별이 없도록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처리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기업인들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입지한 기존 미등록 공장에 대한 등록 허용, ▲문화재 보존지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완화 ▲ 창업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창업’의 범위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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