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

- 국내은행・외은지점 현행 한도에서 25.0%씩 축소

서울--(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2.11.27일 제3차 거시경제금융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 자금유출입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에 대한 시장내 기대심리로 최근들어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따라서,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음.

이에 4개 기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

조정범위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한도를 25.0%씩 축소하여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하기로 함.

이에 4개 기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

조정범위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한도를 25.0%씩 축소하여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하기로 함.

금번 조치는 ’12.12.1일부터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13.1.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임.

* ’11.6월 1차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조정시에도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한편,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보완책을 병행할 계획임.

아울러, 4개 기관은 앞으로도 해외 자금유출입 및 국내 금융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국내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대외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필요시 선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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