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오는 8월 2일까지 하절기 위해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행락지 주변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시민다중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식품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구·군, 명예식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3개반 10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단속은 폐문업소를 제외하고 1일 1조당 2개업소 이상씩 식품의생법에 따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연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유통기간 경과 식품 조리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여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등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해당된다. 시는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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