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통업상생발전 기반 마련에 총력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대기업유통업체 지역기여도 향상 촉구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과 향후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상인의 상생방안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11월 28일(목) 오후 3시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대/중소유통업체간의 갈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영세상인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천에 참여하도록 회의에서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기여도를 8개 분야(지역은행 예금실적 및 평균잔액, 지역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 지역발주,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민 고용창출, 영업이익사회 환원, 지역우수업체 입점)에 대해 2013년도 4월경에 발표할 2012년 대형유통업체별 지역기여도 실적 향상을 위해 상생협의회에서 지역 기여도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또 대구 전역에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 개정 시행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체인스토아협회를 통해 소송하고 있은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로부터 좋은 이미지가 아니므로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대형마트 측에서 10. 11. 하자 치유한 조례에 대하여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음(11. 1 가처분 신청은 원고 기각에 항소, 본안은 12. 21 2차 심리 재개)

그동안 계류된 22개 유통규제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합한 단일 법안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관련법은 법사위에서 당초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까지이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 0시~8시 ⇒ (개정) 22시~익일 10시
②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2일 ⇒ (개정) 매월 3일 이내
③ 영업규제 위반 과태료 상향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정) 1억원 이하
④ 영업정지 도입(신설) : 의무휴업 3회이상 위반시 1월 이내 영업정지
⑤ 영업규제 적용대상에 ‘사실상 대형마트’ 추가

* 백화점과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건물에 개설된 대형마트

⑥ 영업규제 예외조항에서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51%⇒55%로 조정
⑦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보완(신설)
-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지역에 속하는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⑧ 입점예고제 도입(신설)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예고

⑨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점포확장 제한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에 ‘매장면적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

⑩ 상권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신설)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 시·군·구청장은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⑪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운영·지원 근거 마련(신설)

김범일 대구시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유통업 상생협력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대·중·소 유통기업의 동반 성장과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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