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금속제 캔용기 및 법랑 등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이번 개정 배경은 식품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식품공전에 삽입되어 있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만 별도로 분리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목적, 수록범위, 구성) 신설 ▲공통기준 및 규격(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등) 신설 ▲합성수지제 및 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아미드 제조 시 첨가제로 사용되어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일차방향족아민(기준 : 0.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안티몬(기준 : 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도 마련되었다.
※ 안티몬 독성 :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노출시 구토, 설사 유발
캔 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 내면에 녹방지를 위해 코팅(실리콘수지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코팅 원료물질로 사용된 아연(기준 : 15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여 식품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아연 독성 : 필수영양소이나, 고용량 노출시 설사, 구토, 무기력, 빈혈, 현기증 유발
아울러,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주류에 사용되는 병, 컵에 대해서는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로 50%에탄올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침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기류 및 식품 용기·포장 기준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고시의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제·개정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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