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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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2012-11-28 11:30
서울--(뉴스와이어)--주택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 사당동에 살고 있는 심모씨(78세)는 당초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방송보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난 10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심씨와 같이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폐혜를 막기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선(選)을 정리해 보았다.

초기가입비용이 비싸고 비용환불이 불가능하다?

=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초기보증료와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가 있다. 이 중 초기보증료는 미래의 손실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의 가입비로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 가입 후 1회만 주택연금을 받고 철회할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화재로 가입주택이 멸실될 경우에도 초기보증료는 일부 환급이 된다. 또 근저당권 설정비 중 등록세 등은 면제되며,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담보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있으면 감정평가가 필요없다. 시세가 없는 경우에 만 감정평가를 받는다.

해마다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한다?

= 아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 유형중 “정률증가형“을 선택하면 매년 월지급금이 3%씩 상승하므로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그대로다?

= 맞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3.3%씩 오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후 주택가격 등락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된다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한도가 3억원으로 묶여 있어 5억~6억원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손해다?

= 아니다. 주택연금 연금한도*는 출시 당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2009년 3월)되었으며,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액보다 적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반면 사망시까지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처분액을 초과하여도 유족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 100세까지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내 집을 통해 연금을 받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15% 내에서 의료비, 자녀결혼 비용 등의 사용제한이 많다?

= 아니다. 매월 받는 주택연금은 연금한도의 50%내에서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자금, 주택구매 등 용도로의 이용은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는 이사하지 못한다?

= 아니다. 이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 상환, 월지급금 변동 및 초기보증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거주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주택연금 가입전에 주택의 담보대출을 모두 갚고 가입해야 한다?

=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중인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소유권 상실로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구입 주택으로 담보주택 변경을 하면 계속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유주는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된다.

= 일부만 맞다. 주택소유자는 누구나 주택관련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주택공시가격의 5억원 해당분에 한함) 감면, 대출이자비용 연금소득 공제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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