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서울--(뉴스와이어)--2012.11.28(수),‘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외국인정책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법무부(권재진 장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그간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금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 위원회에 상정하였음

‘제2차 기본계획’은‘제1차 기본계획’(‘08~’1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13~’17년)의 방향설정을 위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임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새로운 정책분야의 범정부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인권·다문화·민원편의 제공 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제1차 기본계획’가치의 지속 추진과 함께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비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 체류외국인의 증가가 사회갈등 요인이 아닌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면서 미래의 경쟁력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려는 것임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
-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핵심가치에 따른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14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17개 부처에서 분담하여 추진예정

주요 추진 과제
-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 및 자동출입국 심사기반 확대, 우수 인재 온라인 비자 발급 등 29개 과제
-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가칭) 마련 추진,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등 40개 과제
-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가칭) 제정,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등 29개 과제
-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기초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제재,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등 불법체류자 단속 체제 다변화 등 26개 과제
-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 제도 도입 등 22개 과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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