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0년 추진 성과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범주와 기본개념,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ㆍ추진ㆍ평가의 체계,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6개의 장과 부칙, 총 3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은 ▲실질적인 남녀평등 추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강화 ▲인적자원개발과 활용 ▲권익증진과 인권보호 ▲여성정책의 수립ㆍ추진의 촉진 등 많은 성과를 낳았다.
위 분야의 주요 입법 및 추진성과로는“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개념을 도입하여 남녀평등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여성채용목표제(‘96-’02, 여성 20%까지)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03-’07, 여성 또는 남성 30%)를 시행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1998년 2.9%에서 2004년 7.4%로 끌어올렸고, 정당법에 여성공천할당제(30%-‘00, 50%- ’02광역 ’04국회)를 도입하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96년 3.0%에서 2004년 13.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공립대학교 여교수 임용 확대 및 여성기업인, 여성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육아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근로기준법 ‘01.8), 육아휴직제를 강화하여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하고(국가공무원법 ’02.1), 육아휴직수당을 40만원으로 상향(‘04.3) 하는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호주제 폐지(‘05.3.31) 등으로 가족제도에서 성차별 해소 입법이 마련되었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상담소, 전담의료기관이 설치되었다.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성산업 축소를 목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04.3.2)되어 피해자 지원시설 및 의료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가차원의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라 할 수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제1차 '98-’02년, 제2차 ‘03-’07년)이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ㆍ추진되었는데,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성주류화”를 여성정책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여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관련 조사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등 성주류화 도구가 도입ㆍ적용되었으며,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성중심 정책접근에서 젠더(Gender) 중심, 더 나아가 성주류화(Gender Mainsteraming)로 변화되고 있는 국ㆍ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애인ㆍ비정규직ㆍ이주 여성 등에 대한 인권보장과 관련된 시책을 포함하여야 하고, 타 여성관련 법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의 보완 및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 등의 추진체계 보완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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