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ㆍ공포되고 1996년 7월 1일 시행되어 지난 10년 동안 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정책의 수립 근거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범주와 기본개념,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ㆍ추진ㆍ평가의 체계,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6개의 장과 부칙, 총 3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은 ▲실질적인 남녀평등 추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강화 ▲인적자원개발과 활용 ▲권익증진과 인권보호 ▲여성정책의 수립ㆍ추진의 촉진 등 많은 성과를 낳았다.

위 분야의 주요 입법 및 추진성과로는“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개념을 도입하여 남녀평등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여성채용목표제(‘96-’02, 여성 20%까지)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03-’07, 여성 또는 남성 30%)를 시행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1998년 2.9%에서 2004년 7.4%로 끌어올렸고, 정당법에 여성공천할당제(30%-‘00, 50%- ’02광역 ’04국회)를 도입하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96년 3.0%에서 2004년 13.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공립대학교 여교수 임용 확대 및 여성기업인, 여성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육아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근로기준법 ‘01.8), 육아휴직제를 강화하여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하고(국가공무원법 ’02.1), 육아휴직수당을 40만원으로 상향(‘04.3) 하는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호주제 폐지(‘05.3.31) 등으로 가족제도에서 성차별 해소 입법이 마련되었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상담소, 전담의료기관이 설치되었다.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성산업 축소를 목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04.3.2)되어 피해자 지원시설 및 의료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가차원의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라 할 수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제1차 '98-’02년, 제2차 ‘03-’07년)이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ㆍ추진되었는데,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성주류화”를 여성정책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여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관련 조사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등 성주류화 도구가 도입ㆍ적용되었으며,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성중심 정책접근에서 젠더(Gender) 중심, 더 나아가 성주류화(Gender Mainsteraming)로 변화되고 있는 국ㆍ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애인ㆍ비정규직ㆍ이주 여성 등에 대한 인권보장과 관련된 시책을 포함하여야 하고, 타 여성관련 법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의 보완 및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 등의 추진체계 보완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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