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973개소 중 위반정도가 중한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예정 포함) 하였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35개소,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 사용중지 59건, 시정지시 3,755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19건에 대해 총 9천5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 34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법 위반 건설현장 조치기준 >
❍ 사법처리
근로감독관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 것을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정최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중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클 경우 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일정기간 중지시키는 조치
❍ 사용중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설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
총 3,755건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 미실시가 1,884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528건(14.1%),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349건(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결과 건설분야에서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 유형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홍보관리관 02-503-9714
